‘바람직한 조직문화 TF’는 검찰 내 상급자 중심으로 형성되던 회식문화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철저히 상급자의 의사에 따라 회식이 결정되고, 서열에 따른 좌석 배치로 권위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던 모습 등에 쇄신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이다. 그간 검찰 내의 대표적 문화로 여겨지던 혼합주(폭탄주), 장시간 회식 등에 대해서도 TF는 경계령을 내렸다.
TF는 지난해 9월 연차가 낮은 검사들을 대상으로 ‘문화콘서트’를 열고 이 같은 회식문화와 관련한 생생한 목소리들을 접수했다. 검사들은 예측 불가능한 회식이 갑자기 열렸을 때 참석을 강요받은 사례가 있고, 노래방 회식에 참석해 노래를 부르게 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성토했다. 장시간 회식 때문에 일과 후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곤란했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후배 검사가 음주를 사양할 때 “마시면 아기가 잘 생긴다” “술을 마시면 감기가 낫는다”는 등 부적절한 언동으로 음주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러한 문화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회식 장소 자율적 선정 고지, 적어도 1주일 전 회식일 고지 등을 제안했다. 회식을 하는 경우에는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오후 9시 전 종료’라는 ‘119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야간에 급히 상사의 소집으로 이뤄지는 소위 ‘번개’를 지양하고, 업무시간 외 연락은 긴급 상황이 아닌 한 금지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TF는 지적했다.
검찰 회식의 풍경이던 ‘좌석배치표’는 앞으로 공식 행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라질 전망이다.
TF는 취향이나 주량에 따른 음주문화를 정착시키고, 불참이나 ‘도중 귀가’도 보장하자는 방안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는 노래방 회식은 자제하자고도 했다. 앞으로는 검찰 내부 사무감사 시 음주·회식 문화와 관련해서도 조사·면담이 시행된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검찰도 ‘119 캠페인’… 회식문화도 바뀐다
입력 2017-07-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