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연구원 4000여명을 근로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학생연구원도 단계적으로 근로계약을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79명에 이른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원이 공동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 기타연수생으로 구분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기타연수생 1700여명부터 다음달까지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내년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UST재학생이나 학연협동과정생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학위 취득 과정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만 기타연수생은 학위에 관계없이 개인 의지에 따르기 때문에 근로자 성격이 가장 뚜렷하다.
출연연-대학 간 학연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은 늘어나는 추세다.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4대 보험 등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다. 지난해 3월에는 대전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일하던 학생연구원이 실험실 폭발 사고로 손가락 두 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UST재학생, 학연협동과정생은 일반 대학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들과 형평성 문제, 학생과 근로자 사이의 모호한 신분 문제가 남아 있다”며 “이들의 근로계약 체결은 기관별로 방침을 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출연연 학생연구원 근로자 인정… ‘4대보험’ 혜택받는다
입력 2017-07-26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