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주요 재판의 1, 2심 선고를 TV 등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결정하자 찬반이 뜨겁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반응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민감한 사항인 것이다.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대법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다음 달 1일자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법원은 이 규칙에 따라 공판·변론 시작 이후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해 왔다.
이는 상위 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한 것과 상충된다는 논란을 빚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중계가 허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대법원이 규칙 개정에 착수한 것이다. 판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7.8%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도 규칙 개정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1, 2심 주요 재판 결과를 T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생중계 허용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하게 되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방송이 허용된다.
대법원은 2013년부터 상고심 가운데 주요 사건 공개변론에 한해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그 대상을 1, 2심까지 확대했다. 재판 생중계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해외에서도 재판 생중계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생중계로 인한 피고인의 사생활 침해와 사법 포퓰리즘 가능성은 정교한 보완책을 통해 줄여 나가야 한다. 명확한 절차와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은 무엇보다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과 자세가 전제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사설] 재판 생중계 인권침해 등 부작용 최소화 해야
입력 2017-07-26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