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신고를 했는데도 소방당국이 휴대전화를 잘못 입력해 수해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바람에 치매노인 A씨(96)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인천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9시28분 집중호우로 반지하 방이 침수돼 윗집 주민이 A씨 부인의 요청으로 119신고를 통해 배수지원을 요청했는데도 상황실에서 소방대원에게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잘못 알려줘 32분가량 출동이 늦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는 119신고를 했는데도 구조대원이 도착하지 않자 오전 9시54분쯤 119로 다시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2번째 119신고 당시 “물에 떠 있는 노인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고자의 메시지를 파악한 소방당국은 119 시스템에 의해 관교119안전센터로 출동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치매노인 A씨는 결국 숨졌다. 구급차는 최초 신고 시간보다 30여분이 지난 오전 10시1분쯤 현장에 도착한 것이다.
최초 출동 지시를 받은 현장 구조대원은 2번 전화를 해도 결번으로 나오자 다른 현장으로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인천시 소방본부 상황실 관계자 2명이 신고자를 찾아가 당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노인 A씨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시력이 좋지 않은 80대 아내와 함께 집 안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변을 당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최초 신고 시 전화가 폭주해 신고자의 위치가 컴퓨터에 입력돼 곧바로 출동 차량을 배차하는 자동시스템으로 모든 신고를 처리하기 힘들었던 상황”이라며 “상황실 직원이 수동으로 위치와 전화번호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소방당국 수해 신고자 전화번호 잘못 입력… 소방대원 출동 늦어 치매 노인 숨져
입력 2017-07-25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