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3시5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면의 선박 계류장에 있던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에 달린 고속단정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김모(29)씨가 숨졌다.
함께 고속단정에 타고 있던 장모(35)씨와 정모(46)씨는 크게 다쳐 헬기로 부산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다른 김모(29)씨는 경상을 입고 통영시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배는 지난 20일 제주항을 출항해 남해 해상에서 단속활동을 벌일 뒤 27일 남해어업관리단 사무실이 있는 제주항으로 귀항할 예정이었다. 국가어업지도선은 한번 출항하면 1주일가량 바다에 머물면서 불법 어업이나 불법 어구 적재 등을 단속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고속단정은 엔진이 바깥으로 노출된 형태로 10명 정도가 탑승할 수 있는 규모”라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통영시 욕지면 계류장서 어업지도선 고속단정 폭발… 공무원 1명 사망·3명 부상
입력 2017-07-25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