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에 앞장서는 공기업-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범위 확대에 맞춰 준비 철저

입력 2017-07-26 20:48
울산시 중구 종가로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사 전경. 근로복지공단 제공

내년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만 남았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산재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 등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재해 인정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복지공단은 인력·사업체계 정비, 전산장비 증설, 예산 확보 등에 전력을 쏟고 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업무처리지침을 마련 중이고, 전산프로그램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