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맡을 수 있던 법무부 고위직 자리가 민간 전문가와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개방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로만 보임하도록 했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까지로 보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상기(65) 법무부장관 취임 엿새 만의 일로 문재인정부가 강조했던 검찰 개혁을 위한 ‘탈(脫) 검찰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이번 개정 직제로 법무부에서 검사만 임명 가능한 고위직 자리는 검찰국장 한 자리만 남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제출 가능하다. 따라서 이르면 27일부터 법무부 본부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3일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밝힌 만큼 기존 검사 외 보임이 가능했던 자리에도 비검찰 출신이 대거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법무부 실·국장·본부장 8명 중 교정직이 맡는 교정본부장을 제외한 7개 자리를 검사가 맡고 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법무부 고위직, 민간·일반 공무원에 개방
입력 2017-07-25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