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3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희림은 건축설계시장 1위 업체다. 이 업체는 8개 수급사업자에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2억821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60개 업체에는 하도급 대금 72억207만원을 지연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 3억185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경제 브리핑] 공정위, 하도급 대금 안준 희림건축사무소에 과징금 3억7000만원
입력 2017-07-2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