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7월 26일 공포·시행

입력 2017-07-25 18:46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직원들이 새로 출범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명패를 벽면에 부착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으로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었고, 소방청도 독립 외청으로 탈바꿈했다. 뉴시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문재인정부가 26일 18부5처17청으로 새 출발한다. 행정자치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돼 26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신설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됐고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는 통합돼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차관급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관리본부(행정안전부)가 신설됐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으로 격상됐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되며 명칭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

부처 하부조직도 개편됐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처에서 흡수되는 재난안전관리본부 아래에 재난안전조정관, 특수재난협력관, 안전조사지원관 등을 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실과 소상공인정책실을 설치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밑에 성과평가정책국 등을 보강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