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크림 제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은 ‘해피벌룬’은 마취 환각 효과 때문에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주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무분별하게 흡입하면 방향감각 상실, 질식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아산화질소는 톨루엔, 초산에틸, 부탄가스 등과 마찬가지로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판매·제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모니터하는 등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환각물질로 지정
입력 2017-07-25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