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에서 종이 계약서가 없어지고 매매계약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전자서명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이나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면 계약서를 사용했다. 하지만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면 인감도장이 필요 없고 전자서명만 하면 된다.
앞서 국토부는 국민들의 전자계약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회는 전국 226여 개 시·군·구와 30개 공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준비교육을 실시했고 거래정보망 ‘한방’과 전자계약 시스템도 연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전북개발공사 등 공공 부문도 전자계약에 참여했다. 우리은행 등 7개 은행도 이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담보대출(주택은 전세자금대출 포함)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포인트 할인해준다.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도 하반기부터 전자계약에 참여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종이 없는’ 부동산 전자계약 내달 시행
입력 2017-07-25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