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적발 동아ST, 142품목 약가 평균 3.6% 깎여

입력 2017-07-25 18:04 수정 2017-07-25 21:32
병원 등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동아ST(당시 동아제약)가 자사 의약품 142개의 값을 평균 3.6% 깎이는 철퇴를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동아ST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실행안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했던 4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와 지난해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기소한 건을 병합해 행정 처분한 것이다.

리베이트 약가연동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품목의 약값을 최대 20%까지 깎는 제도다. 2014년 7월 이전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014년 7월 이후부터는 법이 바뀌어 약가 인하 대신 급여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이뤄진다.

약가 인하는 한번 적용되면 깎인 값을 계속 유지해야 되므로 제약사 입장에선 항구적으로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다. 약가 인하 대상 품목 142개는 리베이트 금액과 총 처방액에 따라 인하율이 0.03%에서 20%까지 다양하다. 다음달 1일부터 내려간 값이 바로 적용된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