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 경찰 권력을 감시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경찰비리 조사 기관을 두고 있다. 영국은 2004년부터 경찰민원독립위원회(IPCC)를 운영하고 있다. IPCC는 경찰공무원 관련 민원 등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직권으로 경찰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관 기소를 검찰총장에게 권고·요구할 수 있다. IPCC는 각종 경찰 폭력사건 이후 인권단체가 경찰 감시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02년에 마련된 경찰개혁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홍콩도 같은 이름의 IPCC를 1994년 만들었다. 홍콩 IPCC는 행정장관 직속 기관으로 경찰로부터 독립됐다는 점에서 영국과 유사하다. 민원을 직접 조사할 권리는 없어 영국 모델보다는 권한이 적은 편이다. 홍콩경찰청이 경찰 관련된 민원을 조사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는 있다.
경찰 조직이 단위별로 다양한 미국에서는 뉴욕시의 시민민원검토위원회(CCRB)가 대표적인 경찰민원 처리 제도로 꼽힌다. CCRB는 뉴욕시장의 직속 기관으로 운영되며 시장 시의회 경찰청장이 지명한 총 13명의 위원이 경찰의 폭력, 공격적 언어 사용 등 4가지 범주의 민원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한다.
관련 연구들은 경찰로부터 독립된 경찰 감시기관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우선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 권력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준다. 또 경찰이 투명한 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은 청문감사관 등 내부에서 감시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그러다보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민간인 위원회 등을 설치해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시기관과 별개로 인권 경찰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단발적인 대책을 벗어나 경찰공무원의 채용부터 교육, 인사관리까지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경찰 채용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는 경험이 인권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윤호 교수는 “경찰은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득하는 지식이 필요한 직업”이라며 “미국의 경우에도 경찰은 (현장에서 일하는) 순경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수사권 조정] 외국의 경찰 감시·인권보호 사례
입력 2017-07-25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