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3개월, 전력수급 확인 급선무…피해보상도 다뤄야

입력 2017-07-25 05:02

신고리 5, 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꾸려짐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될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문재인정부의 탈핵 정책을 두고 찬반양론이 부닥치면서 사회적 갈등까지 야기하고 있다. 우선 한국형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두고 격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어 지난해 경주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탈핵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환경단체와 탈핵 단체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지만 원자력 전문가들은 과거 사고가 났던 러시아나 일본, 미국의 원전과 한국형 원전은 다르다고 주장한다. 사고 위험이 적은 데다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했다는 것이다.

원전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도 큰 쟁점이다. 올 하반기 정부의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7∼2031년) 발표를 앞두고 최근 전문가 그룹은 수요 예측을 내놨다. 국내총생산(GDP)을 반영해 지난 7차 수급계획보다 11.3GW 줄어들 것이라며 원전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전력 수급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최근 2%대였던 GDP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 전망도 오를 수 있다. 특히 여름철 전력 사용량이 많을 때는 전력예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에서 무작정 원전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을 경우 전기료가 얼마나 오를지도 관심이다. 원전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이들은 발전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전 해체비용과 안전을 위한 사회적 비용 등을 포함하면 원전의 발전단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공론화위가 검토해야 할 과제는 또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관섭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신고리 5, 6호기를 영구 중단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공론화위에서 결론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일시 중단의 경우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영구 중단을 결정하는 과정이나 절차는 이사회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결정하는 등의 방식과 절차를 공론화위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신고리 5, 6호기가 있는 지역주민과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부분도 공론화위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건설 중단 사례가 없었던 만큼 그동안 원전 건설 계약서에는 피해보상 부분이 없었다. 물론 과거에도 건설 중이던 원전 시설이 중단된 경우가 있었다. 북한 경수로 사업(KEDO)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정치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건설이 중단된 만큼 지금 상황과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당시 한수원은 협력업체와 소송이 아닌 협의를 통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했다. 원상복구를 위한 총 매몰비용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공론화위가 이 같은 문제들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원전 건설을 중단할 때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난달 가동을 영구적으로 중단한 고리 1호기를 뺀 23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다.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6기는 건설 중이고 4기도 건설 계획을 세운 상태다. 그러나 이날 취임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의 탈핵 로드맵은 간단하다”면서 “수명 연장은 하지 않고 신규 건설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공론화위에 신고리 5, 6호기 등 원전 건설 중단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셈이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에너지 전문가는 “정부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론화위를 구성했다고 말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