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미공개정보 이용 갈수록 증가

입력 2017-07-24 19:32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이거나 팔아 차익을 챙기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56건을 조사해 2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넘긴 29건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종 8건, 지분보고 위반 5건, 부정거래 4건 등이었다.

검찰 이첩사건 가운데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6.7%에서 2015년 38.2%, 지난해 32.6%, 올해 상반기 41.3%로 꾸준하게 증가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검찰로 넘어간 사건 중 준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가 꽤 있다. 준내부자는 상장사와 계약을 체결·교섭하고 있는 사람(변호사, 회계사, 증권사 직원 등)으로서 계약 체결·교섭·이행, 권한행사 과정에서 상장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법인일 경우 소속 임직원을 포함)을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업투자자들이 초단타 단주매매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량이 적은 종목 위주로 시세를 조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며 “10주 이내 단주매매가 반복 체결되며 주가가 단시간 급등하면 시세조종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