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재했던 전부서장회의 녹취록 복구본을 넘겨받아 재판부에 추가 제출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 원 전 원장 주재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을 요구받은 국정원은 보안상 이유로 일부분을 삭제해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원이 삭제된 부분을 복구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원 전 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를 추가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구 녹취록에는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온라인 활동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 복구본은 지난 10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MB정부의 ‘SNS 국정원 장악문건’과 함께 원 전 원장의 재판에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檢, ‘원세훈 녹취록’ 복구본 재판부에 추가 제출
입력 2017-07-24 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