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퇴직연금 계좌 수수료 안받을 것”

입력 2017-07-23 21:29 수정 2017-07-24 19:51
삼성증권은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개인 추가납입분에 붙는 계좌관리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가입자가 상품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의미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23일 “최대한 고객에게 돌아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IRP 가입자 확대 시기에 맞춰 계좌관리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IRP 평균 수익률은 1.09%에 그친다.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관리 수수료는 적게는 0.30%에서 많게는 0.60% 수준이다. 지금까지 IRP는 가입 대상이 월급쟁이 근로자에 한했다. 하지만 26일부터는 자영업자와 공무원·군인 같은 직역연금 가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로 대거 확대된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