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 축소됐지만 추경효과엔 큰 영향 없다”

입력 2017-07-24 00:00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22일 통과됨에 따라 국가직 공무원 2575명에 대한 채용이 이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석 전까지 11조332억원 규모 추경예산의 70%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무원 증원 수가 기존 정부안(4500명)보다 감소해 추경효과는 당초 전망치보다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출했던 추경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총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했는데, 핵심은 1만20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증원이었다. 중앙정부가 직접 채용하는 4500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할 7500명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중앙정부 채용인원은 2575명으로 대폭 삭감됐다. 경찰관 396명과 부사관 약 848명을 비롯해 총 1925명이 쪼그라든 수치다.

때문에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0.2% 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했던 추경효과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1925명이 빠진 만큼 추경효과도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애초부터 추경안에 포함돼 있지 않고 내년 예산안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부연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8000억원이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400억원이 감액된 관광산업 융자지원 부분도 추경의 효과를 갉아먹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자리추경 발표 당시 정부가 관련 부문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α(플러스알파)’로 잡았던 만큼 추경의 전체 고용효과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게 기재부 입장이다.

국가직 공무원 2575명에 대한 채용 절차는 이달부터 시작돼 내년에 임용될 예정이다. 지방직 공무원 7500명 채용 일정도 지자체별로 발표된다.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취성패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 30만원이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수준까지 높아진다. 기존 100만원이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50만원이던 하한액은 70만원까지 끌어올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급률 상향을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9월부터 높아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3년간 총 6000만원 한도에서 정부가 임금을 지원하는 ‘2+1’ 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진행된다.

세종=정현수 조민영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