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이 밥그릇? 국민보호가 ‘본질’… 수술대 오르는 검-경 관계

입력 2017-07-05 21:02 수정 2017-07-24 05:02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온 검찰·경찰 간 수사권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정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달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올해 중 조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목표가 국정과제로 제시됐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 같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여망을 인식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사법경찰관에게 영장청구권이 부여되면 국민 기본권 보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결국 민주화 이후 거의 모든 입장을 서로 확인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번에도 영장청구권 문제를 중심으로 되풀이되는 모양새다. 각종 영장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찰은 검찰권 견제의 대전제와 함께 ‘영장 발부 여부는 결국 법관이 판단한다’는 이유를 든다. 검찰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영장청구권자를 헌법 차원에서 제한해둔 것”이라며 그간의 절차에 실증적인 가치가 있었음을 내세운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두 수사기관의 ‘밥그릇 싸움’이어서는 안 된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재산권이 결부된 형사절차 원리 논쟁은 결국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 헌법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와 법관의 이중적 통제장치를 두고 강제 수사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검사의 준사법기관 지위를 인정, 전속적 영장 청구를 허용한 상태다.

경찰은 국민들에게 지난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로부터 기각당해 구속을 면한 이가 6088명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미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상태에서 검사의 결정으로 석방된 이가 3243명에 달했는데, 이 숫자가 과연 수사권 조정의 명분인 검사의 부적절한 개입인지 증명해야 한다. 정부가 ‘인권경찰’ 개혁을 전제로 한다는 방침에도 이유가 있다.

검찰은 계속되는 내부 비리 속에서 인권 옹호자 역할을 내세울 수 있는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는다는 명분 이면에 ‘제 식구 감싸기’가 있다는 비판이 그간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계속 제기돼 왔다.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조사자가 계속 나올 때, 과연 절제된 검찰권을 말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도 크다.

글=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