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년 넘게 담합을 일삼은 컨베이어벨트 제조·판매 업체 4곳에 과징금 37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재조치를 받은 4곳은 동일고무벨트 티알벨트랙 화승엑스윌 콘티테크파워트랜스미션코리아다. 4곳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다.
이들 4곳은 1999∼2013년 수요처의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과 대리점에 공급하는 컨베이어벨트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피해 업체는 포스코건설 포스코플랜텍 현대제철 현대로템 등 주로 대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철회사용 컨베이어벨트 구매 입찰은 품목별 최저가 낙찰 방식이지만 4개 회사가 담합하면서 지난 12년 동안 품목별 낙찰사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 품목별 단가도 연평균 8% 수준으로 인상됐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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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일삼은 컨베이어벨트 업체 4곳에 과징금 378억
입력 2017-07-23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