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형사재판 담당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서울의 한 지법 형사재판부 소속 A판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10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판사는 사진 찍는 걸 발견한 시민에게 이끌려 하차한 후 역무실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치마 아래 하체부위를 촬영한 사진 3장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며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에 대해 통보를 받았다”며 “다만 해당 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현역 판사, 지하철서 ‘몰카’ 혐의 입건
입력 2017-07-21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