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이어 임대소득세 강화까지 솔솔… 증세 논의 가속도

입력 2017-07-22 05:01

법인세·소득세 증세론에 이어 임대소득 과세 강화와 재산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여당이 촉발한 ‘부자 증세’ 논의에 가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면엔 확대 재정 정책을 펼치려는 문재인정부의 재원 마련 필요성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자연 세수 증가분과 비과세 감면 축소, 재정 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년 12조1000억원씩 늘어날 것이라는 세수 전망치가 큰 축이다. 여기에 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축소와 불공정 거래 과징금 징수액 등도 주요 수단으로 꼽았다. 지출 면에서는 매년 12조원씩 지출을 절감하기로 했다. 절감분은 공약 이행 재원으로 편입된다. 전력기금 등 여유 재원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을 더했다. 증세 없이도 공약 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세를 빼고 달성하기는 힘든 목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쓸 돈이 확정돼 있는 상황인 게 부담이라고 지적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세입이 얼마나 될지 면밀히 계산하지 않고 쓸 돈부터 먼저 정해놓다 보니 대책도 끼워 맞춘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안을 들고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추 대표는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와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의 소득세율 인상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상만으로도 매년 2조93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만으로 공약 이행을 위한 세수 확보가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때문에 부동산 임대수익 과세 강화나 재산세 등 보유세, 금융거래 과세 조정이 거론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세 신고액은 지난해 기준 1조6209억원이다. 3년 전인 2013년(1조6609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은 17.2% 상승했다.

보유세 역시 증세 고려 대상 중 하나다. 지방세로 분류되는 만큼 지방세수를 확충한다는 공약과도 맞닿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거래세(취득세와 인지세 등)는 부담이 크고, 보유세(재산세와 종부세 등)는 부담이 낮은 구조”라고 답한 바 있다. 행정자치부의 지난해 지방세 통계연감을 보면 전체 부동산 세수 중 보유세는 9조5683억원으로 36.3%에 불과했다.

다만 노무현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은 경험이 있던 터라 임대수익 과세 강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 교수는 “법인세 증세 등으로 추이를 보면서 금융거래나 임대수익 등으로 증세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