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 게이트’의 시발점인 최유정(47·여)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결심공판 때 “저를 엄벌해 달라”며 오열했지만 재판부는 눈물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에게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45억원에서 43억1250만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담당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관예우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지난 8일 결심공판의 최후진술에서 “저에게 엄중한 죄를 묻는 것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며 눈물을 쏟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수의 차림의 최 변호사는 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낯 못 드는 법조비리] “나를 엄벌” 최유정에 징역 6년
입력 2017-07-21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