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일부 협력업체 간 수상한 자금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1일 “KAI와 협력업체 거래에서 이상거래 징후가 몇 가지 포착됐다”며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계약서상, 회계상 모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KAI 본사와 계열사, 협력사로 나눠 관련 거래 실무자들을 소환해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들을 상대로 한 조사는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하성용(66) 전 KAI 대표가 측근을 심는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장악한 뒤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혜를 주고 대가로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이런 비정상적 자금 거래가 하 전 대표의 개인 비리인지 경영상 비리인지는 아직 구분할 수 없는 단계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KAI 경영비리와 하 전 대표 개인비리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다”며 “경영비리를 이용해 개인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 개인비리가 경영비리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수사팀은 하 전 대표 등 주요 임원 소환을 앞두고 압수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던 이모(57) KAI 경영지원본부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검찰, KAI-협력업체 수상한 거래 정황 포착
입력 2017-07-21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