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 못 드는 법조비리] 진경준 뇌물죄 인정… 징역 7년으로 늘어

입력 2017-07-21 19:30 수정 2017-07-21 21:48
게임업체 넥슨에서 각종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넥슨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았던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의 직무권한을 고려했을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형량은 1심보다 3년 높은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219만원을 선고했다. 1심 때는 벌금·추징금 부과 없이 징역 4년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뇌물공여자 김정주(49) NXC 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넥슨 공짜 주식 등은 뇌물이 아니라 선물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에게 각종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시기와 그의 직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뇌물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행위와의 연관성’을 1심보다 넓게 해석했다. 향후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보험 성격의 금품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무상으로 준 넥슨 주식대금 4억2500만원 및 제네시스 차량 명의이전료 3000만원, 해외여행경비 약 4000만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팔아 넥슨재팬 주식 8500여주를 샀다가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으로서는 넥슨재팬 주식 전환 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 130억원 중 5억여원만 나온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가 됐다.

재판부는 “뇌물죄에서 직무란 과거 담당했거나 장래 담당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의 일체의 직무까지 포함한다”며 “피고인이 담당한 개별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률상 검사의 직무권한을 고려했을 때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뇌물 유죄 내용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자 진 전 검사장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내뱉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