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무기정학 등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점거농성을 해산하고 본부와 학생 간 협의회가 발족되면서 대화 국면에 접어들었던 학내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본부를 불법점거하고 점거 기간 중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임수빈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8명은 무기정학에, 4명은 각각 12개월 9개월 6개월(2명)씩 유기정학에 처했다. 전날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의결된 후 21일 총장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에서 학내 시위로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것은 법인화 반대 점거농성 후 6년 만이다.
이번 징계 수위는 강한 편에 속한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인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들도 최장 1년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됐다. 무기정학은 정해진 바 없으나 적어도 12개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부 관계자는 “무기정학이 유기정학보다 무거운 처분이기 때문에 더 일찍 풀어줄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228일 동안 대학본부를 불법점거하며 막대한 대학행정의 차질을 초래했다”며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여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11년 법인화 시위 당시 가장 무거운 징계는 유기정학 3개월이었다.
총학생회는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징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학교 측을 비판했다. 총학은 23일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반발을 우려한 본부는 20일부터 다시 본부 정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서울대 학내갈등 재점화 우려… 본부 점거 8명 무기정학·4명 유기정학 등 중징계
입력 2017-07-21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