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법인세 인상안’ 9건 분석… 최고세율 24~25%

입력 2017-07-21 18:59

20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에 제출된 법인세 명목세율 조정 관련 개정안은 모두 9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8건은 모두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거나 과표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분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4∼25%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안은 최고세율 인상 없이 과표 구간만 세분화해 중소·중견기업의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이어서 간극이 크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억원 초과 구간 22%다. 민주당 박영선, 윤호중, 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모두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세율을 25%로 3% 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두 지난해 발의한 것으로 2017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을 목표로 했다.

이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세율을 25%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던 것보다 높다. 추 대표 제안대로라면 지난해 기준 증세 대상은 5대 그룹 주요 계열사 위주의 129개 기업에 그친다. 증세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대상을 재벌 대기업에 한정한 것으로, ‘부자 증세’ 프레임으로 보수당이나 재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 담겨 있는 셈이다.

국민의당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안보다 세율 인상 폭이 크다. 김동철 원내대표, 김성식 정책위의장의 법안은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각각 25%, 24%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주현 의원은 2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25%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이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 법안(20억원 초과 구간 25%)보다도 높다.

반면 정갑윤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은 올리지 않고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5단계로 쪼개 12%∼20%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은 일괄 20% 세율이 적용돼 사실상 중소·중견기업 세율 인하 효과를 발휘한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