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억지주장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법을 무시하는 전교조에 있다. 게다가 일부 교육감들의 처신도 문제다. 전교조는 법적으로 전임자를 둘 수 없는데도 지난 19일 소속 교사 17명이 전임자 휴직 신청을 했다. 불법행위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일부 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교육부는 이를 직권 취소했다. 하지만 이들 교사 중 일부는 여전히 무단결근하고 있는 상태로 이 가운데 6명은 직위해제됐고, 나머지 교사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거나 징계가 보류됐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일부 교육감들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바로잡을 생각은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교육청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정책 논의를 하는가 하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26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협의를 한다는 것은 법을 우습게 보는 행위다. 전교조가 “행정부가 저지른 과오는 행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새 정부를 압박하는 것도 교육 당국의 이런 처신과 무관하지 않다.
옳고 그름을 떠나 전교조는 현재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또한 새 정권이 전교조에 우호적 시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전교조의 전임 휴직을 원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심정적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전임자 휴직을 받아들이고 싶다 해서 만약 그렇게 한다면 행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행정부가 법을 위반한다면 국민들에게 어찌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이며 특히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전교조는 불법을 용인해 달라는 것에 앞서 대법원으로부터 합법노조 판결을 받아내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사설] 불법 요구하는 전교조, 이를 방조하는 교육 당국
입력 2017-07-21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