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이혼… 임우재에 86억 지급, 친권·양육권 받아

입력 2017-07-21 05:00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고, 이 사장은 재산 86억여원을 나눠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8년 만, 이 사장이 처음 이혼 조정신청을 낸 지 2년9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 사장 손을 들어준 선고 결과에 임 전 고문 측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고문이 매월 한 번 1박2일간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 사장은 이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에겐 임 전 고문의 몫으로 재산 86억130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임 전 고문은 지난해 6월 재산분할 소송을 내면서 1조2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판결로 이혼이 결정될 경우 재산 형성 및 자산 증가에 기여한 부분을 받아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초 요구액의 140분의 1 정도만 인정됐다.

이 사장 측 변호사는 “현명한 판결을 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산분할 액수에 관해서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확실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임 전 고문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장이 보유한)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공동친권 행사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접견 횟수(월 2회)도 희망보다 적게 나왔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재벌가 맏딸과 평사원의 만남으로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임 전 고문은 95년 삼성에스원에 입사해 서울의 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이 사장을 만나 4년 교제 끝에 집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 슬하에 초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다. 그러나 결혼 직후부터 임 전 고문이 삼성가에서 소외받고 있으며 부부 사이도 원만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들의 파경은 결혼 15년 만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며 공식화됐다. 이혼조정에 실패하면서 2015년 2월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성남지원은 지난해 1월 부부가 이혼하되 이 사장이 친권·양육권을 갖는다고 선고했다. 임 전 고문은 “아버님을 비롯해 저희 집안 내 대부분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다.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별도의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항소심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는 같은 해 10월 “부부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양측이 제기한 소송을 하나로 합해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시작했다. 모두 세 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이날의 선고로 판가름나게 됐다.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있던 임 전 고문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 12월 상임고문으로 물러났으며 지난해 12월 고문 자리 역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글=지호일 이가현 기자 blue51@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