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중소벤처기업부 탄생… ‘물관리 일원화’는 보류

입력 2017-07-20 21:51 수정 2017-07-21 05:01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물 관리 일원화 방안’을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한 지 42일 만에 문재인정부의 초기 기틀을 다질 중요 법안이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 합의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차관급 기관이었던 중소기업청은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돼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 핵심 부처 역할을 맡게 됐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도 이관 받아 강력한 부처로 거듭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박근혜정부의 흔적을 지우고 부처 업무를 명확히 표시하는 이름이 붙여진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됐다. 행안부에는 재난과 안전관리를 전담할 차관급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전처에 소속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고,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 기관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된다.

다만 핵심 쟁점인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여야는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 문제 등을 2차 정부조직 개편 시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대립했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문제도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후 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 여당은 2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최종 합의는 불투명한 상태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