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연간 9개월 이상 일하며, 앞으로 2년 이상 유지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연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공공부문 파견·용역 근로자 12만여명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오른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규직 전환 대상인 상시적 업무 판단 기준을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제시했다. 기존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또 지속성 판단 기준도 ‘과거 2년간 지속했고,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업무’에서 ‘향후 2년 이상 지속할 업무’로 완화했다.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는 육아휴직 등 휴직자 대체 근로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 근로자가 전환을 거부한 경우 등 일부로 국한했다.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신 간접고용 근로자의 규모가 너무 클 경우 등을 감안, 자회사를 통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열어뒀다.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근로자 19만1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1888명이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 영어 전문강사 등 일부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일단 제외됐다. 향후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8월까지 기관별 실태조사를 거쳐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될 근로자 규모를 파악하고, 9월 중 기관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 수준 등 처우 문제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고용 안정을 먼저 이뤄낸 뒤 차별 개선, 일자리 질 개선 순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 정규직과의 연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고용 안정이 제1원칙이고 이는 발표 직후부터 바로 적용된다”면서 “처우 개선 등은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공공 기간제·파견·용역직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
입력 2017-07-20 18:23 수정 2017-07-20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