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어떻게, 얼마나 전환할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어느 공공기관에서 몇 명이나 고용 형태가 바뀔지는 앞으로 한 달가량 실태조사를 거쳐야 확실해진다. 그 사이 계약이 끝나는 비정규직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청년 채용 기회는 더 좁아지는 건 아닌지, 기간제 교사는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의 답변을 그대로 옮겼다.
-공공기관별 로드맵이 나오는 9월 전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
“구체적 전환 대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일부터 즉각 추진하라고 밝혔다. 효력이 이날부터인 것이다. 따라서 가이드라인 발표일 이후 계약 만료가 발생하거나 신규 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견·용역은 현재 계약된 업체와의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와 협의 시 (용역 계약) 기간을 단축해 조기 전환할 수 있다.”
-노사 협의를 통해 자율 추진한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노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비정규직 노조가 없거나 있더라도 여러 직군을 다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해당 기관의 직종별 비정규직 대표를 선출하고, 그중에서 나름의 대표성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 전국 8개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400명 정도 규모의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정규직화 작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나 전문 강사 등은 왜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가.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 등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기존 교사와 채용 사유, 고용 형태, 절차 등이 다르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이번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강사, 기존 교원, 사범대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 근로자의 정규직화가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를 줄인다는 우려가 있다.
“상당수 전환 대상이 고령자 선호 직종이다. 청년 선호 일자리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의 채용 방식을 고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고보조 사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상인가.
“국고보조 사업은 통상 3년 일몰기간이 있으나 대부분 반복·갱신된다. 때문에 상시·지속 사업으로 간주해 전환 대상이다. 다만 사업의 종료가 명확하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국고보조 사업 중 민간에 위탁된 사업은 내년 실태조사 후 별도 추진하겠다.”
-연구인력은 정규직 전환 대상인가.
“상시·지속적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이다. 일정 기간만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예외다. 다만 프로젝트형 연구라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전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글=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사진= 곽경근 선임기자
9월 전 계약만료 비정규직은?…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Q&A
입력 2017-07-21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