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특검, 기습적 증거제출 안돼”

입력 2017-07-20 18:57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20일 “특검의 기습적인 추가 증거 제출을 막아 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요청했다. 형사22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 혐의 공판을 맡은 재판부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가 캐비닛에서 발견한 문건을 두고 국정농단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발표하고 있다”며 “특검이 기습적으로 증거를 추가 제출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거나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증거 제출 시점 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검을 통해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전달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성 부장검사)는 수사 검사를 8명으로 증원하고 민정비서관실 문서와 메모 내용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잇따라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서들도 이첩 받아 함께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4일 발견된 정무수석실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의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방향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