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스마트폰으로도 확인·납부

입력 2017-07-20 19:01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도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은행의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 서비스’를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소 이용하는 은행 앱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8월 주민세부터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국민·신한·하나·기업·대구·부산·경남은행 등 8곳이다. 지방세 고지내역은 그동안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바일 송달 서비스 시행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도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할 수 있고 연간 346억원에 달하는 종이 고지서 발급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자부는 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8개 은행, 금융결제원과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