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카드결제 대가로 16억 리베이트

입력 2017-07-20 19:00
특정 카드사가 특정 대학의 등록금 결제를 독점하는 대신 그 대가로 해당 대학에 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부정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오던 카드사와 대학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국내 5개 대형 신용카드사와 각 카드사의 리베이트 지급 책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108개 대학교를 교육부와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했다.

이들 카드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학에서 결제된 2000억원의 등록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기부금과 학교발전기금, 홍보비 등 명목의 리베이트로 대학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에 제공된 리베이트 총액은 16억원에 달한다.

대학들은 이 돈을 교비로 충당했지만 부정한 거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됐다. 학생들은 등록금 결제를 위해 특정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만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가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낮춰 특혜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에 보상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대형 가맹점 기준이 전년도 매출 100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되면서 대학들은 대형 가맹점에 포함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