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사업장 10곳 중 8곳 정도가 최저임금 등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물류창고 등 4개 업종 399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인 3078곳에서 577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발률은 13.5% 포인트 늘었고, 과태료 부과 사업장은 56.7% 포인트 증가했다. 임금체불률은 대형마트가 39.5%로 가장 높았다. 이어 편의점 39.0%, 패스트푸드 32.0%, 물류창고 29.1%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율은 대형마트 9.1%, 물류창고 5.0%, 패스트푸드 4.0%, 편의점 3.9%로 집계됐다.
고용부는 위반한 사업장 중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3년 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적발된 15개 사업장은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하고,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 등 42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하반기에는 패스트푸드, 피자 전문점, 커피전문점 등 유명 프랜차이즈점 400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사업장 10곳 중 8곳 최저임금 등 위반
입력 2017-07-20 19:32 수정 2017-07-20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