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사진) 홍익대학교 교수(59)는 대표적인 개혁성향 경제학자다. 그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재벌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해 온 사람 가운데 한 명으로도 분류된다. 이런 그가 최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은행법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씨티은행의 대규모 점포축소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와 노동자 입장에 서 전(全)은행권에 불고 있는 이 같은 움직임에 일침을 가했다. 금융당국을 향해선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최근 은행권은 비대면 거래 확산을 이유로 점포수를 점점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성인 교수는 점포 축소가 금융이용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서다.
전 교수는 “은행이 지점을 줄일수록 특정계층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면서 “이는 법으로 규정된 은행업 인가요건에 위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씨티은행처럼 전국 규모를 택한 은행이 점포를 줄여 실질적으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이런 사업계획은 은행업 인가요건에 따른 ‘타당하고 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또 “씨티은행 사태를 보면 차별 받는 계층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지역에 금융기관 정보화기기를 이용하거나 금융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에서 체계적인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인구가 높은 곳에서도 금융서비스가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차별이 발생하고 인가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감독당국이 취할 수 있는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은행법 제53조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가 내용 또는 인가 조건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은행업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씨티은행 점포 통·폐합이 은행법상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는 건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 교수는 “외국은행만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이를 방치하면 국내 금융기관도 이런 추세(점포축소)를 따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다”면서 “금융이용자 문제와 일자리 축소, 노동자 생존권 등 굉장히 엄중한 문제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독당국의 감독상 이유는 금융시스템의 건전한 경영, 공정한 영업 영위활동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며 “현행법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표현은 대단히 불충분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지점 통폐합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국내 은행법 체계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당국이 먼저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은행권 점포축소, 특정계층에 대한 차별”… 전성인 교수, 강하게 비판
입력 2017-07-23 1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