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후보자 “공영방송 사장 결격사유 땐 임기 보장 못해”

입력 2017-07-19 18:51 수정 2017-07-19 21:40
사진=뉴시스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임기 보장 여부에 대해 “강제퇴직은 있을 수 없으나 결격사유가 있거나 공적 책임에 어긋난다면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이 방송법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방송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전직되거나 해직된 300여명의 원직 복귀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4개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종편의) 점수가 너무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많은 인사라며 날을 세웠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그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과 관련, “편파적인 사고를 하는 이 후보자가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특혜 논문표절 5대 비리에 모두 해당된다는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그는 자녀의 학교 배정을 앞두고 위장전입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했지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 위장전입과 투기 논란에 대해 “60여일 실제 거주했고 나중에 살기 위해 샀다”고 해명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