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의무전보제 시행… 인허가 업무 5년 이내 제한

입력 2017-07-19 19:12
서울시 공무원들은 앞으로 동일한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우 자동적으로 다른 업무로 배치된다. 퇴직 공무원과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재산등록 대상자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소속 공무원들이 버스업체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후 나온 대책이다.

시는 이에 따라 최근 인사에서 5년 이상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다른 업무에 배치하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를 시행했다. 교통, 경제, 도시계획 등 분야에서 인허가 업무를 보는 40여명 중 2명이 이 기준에 따라 새로운 업무로 전보됐거나 옮길 예정이다.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의 사적 접촉도 엄격히 제한된다.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공무원과 골프나 사행성 오락, 여행 등을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고 접촉 시에는 서면보고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퇴직 공무원을 고용한 업체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계약에 참여해도 제안서 평가에서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또 취업제한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넓히고 위반 시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줄 것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재산등록 대상자를 비리에 취약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한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폐지하고 공익제보용 시장 직통 이메일을 신설하는 등 공익신고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