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전자어음을 담보로 하는 P2P(peer to peer·개인 간 거래) 대출중개가 가능해진다고 19일 밝혔다. 전자어음은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자금결제 수단으로 쓴다. 지난해 발행액이 519조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전자어음을 받은 업체가 이를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할인받기 까다로워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에 의존했다.
[경제 브리핑] 전자어음 담보 P2P 대출중개 가능해진다
입력 2017-07-19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