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화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화신은 차량용 섀시와 차체 등을 제조해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중견기업이다. 화신은 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와 추가 협상을 벌여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억3000만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
[경제 브리핑]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친 화신에 과징금·검찰 고발
입력 2017-07-19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