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경찰의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재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이철성 경찰청장이 19일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 경찰개혁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날 발표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경찰개혁위는 진상조사위 설치와 함께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상녹화 확대 및 진술녹음제 도입, 장기 내사와 기획 수사 일몰제 도입도 경찰에 권고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개혁위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비롯해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 밀양 송전탑 강제진압사건 등 제한을 두지 않고 경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침해 사안을 다루게 된다. 진상조사위는 독립성 확보를 위해 3분의 2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경찰개혁위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명백한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별도의 고발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백남기 농민의 의료 기록을 무단 열람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대병원 직원 등 관계자 156명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경찰청장 “진상조사委 설치하겠다”
입력 2017-07-19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