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필요한 국정과제 수두룩…‘여소야대’가 최대 난제

입력 2017-07-20 05:03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는 465건의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다당제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야권을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목표 달성의 전제조건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647건의 법령(법률 465건, 대통령령 111건, 총리령·부령 32건, 행정규칙 39건)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관련 법안 123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정기획위는 올 연말까지 117건, 내년 말까지 187건 등 모두 304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초기 법안 92%(427건)를 국회에 제출해 국정과제 법적 기반을 조기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주요 입법과제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자치경찰법, 사회혁신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민감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이 많다.

문재인정부는 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를 적극 발굴해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실천과제 이행을 위해 하위법령 182건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가운데 108건(59%)을 연내 정비하고 나머지 74건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견이 많지 않은 일자리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합의하지 못하는 현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