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의 두 번째 과제로 반(反)부패 개혁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노무현정부 때 가동됐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한데 이어 19일에는 반부패 총괄기구 설치 계획을 밝혔다. 내년에 생기는 반부패 총괄기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국가청렴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권이 그러했듯 문재인정부도 임기 초반부터 대대적인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커졌다.
반부패협의회는 2004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설치돼 대통령 주재 회의를 아홉 차례 개최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중심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법무장관, 국방장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여러 사정·권력기관을 한 자리에 모아 반부패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회의를 주재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반부패 개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구성이나 방식이 논란거리다.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감사원장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 국내 정치에 간여하지 않겠다던 국정원장이 참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검찰과 국정원의 정치 독립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을 참여시킨다면 기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감사원도 마찬가지다. 야당이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코드 사정’을 하려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이유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52위였다. 이는 아프리카 르완다보다 낮다. TI는 부패 수준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정권과 독립된 반부패 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TI의 충고를 곰곰이 새겨볼 만하다.
[사설] 독립된 사정기관 反부패협의회 참여 온당한가
입력 2017-07-19 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