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두 번 울리는 장애인활동보조금… 부정수급 타깃 전락

입력 2017-07-19 05:02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활동을 돕는 이들에게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보조금이 부정수급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장애인 활동보조금은 만 6~65세의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월 43만~106만원을 차등 지급하는데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25%, 활동보조인에게 75%가 배분된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르자 긴급 실태점검에 나섰다.

부산 연제구는 뇌병변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한 것처럼 꾸며 국고지원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63)씨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 부부는 2015년 8월부터 활동보조인으로 장애인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계약했으나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허위로 전산 입력해 지원금을 챙긴 혐의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로 북구 A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 이모(5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정수급을 알고도 묵인한 센터 소장 송모(53)씨와 관리책임자 박모(29·여)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활동보조인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급 지체장애인인 정모(38)씨의 활동보조를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1120만원의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타냈다.

대구경찰청도 최근 중증장애인인 누나 A씨(58·여)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해 장애인 활동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동생 B씨(55)와 B씨의 부인 C씨(53·여)를 입건했다. 가족은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 부부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급여를 신청해 활동보조금 1억4500여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은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져 관리 감독이 어렵다”며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급여만 수령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활동보조금의 중복·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운영 평가방식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애인 활동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을 중심으로 관련 실태 점검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부정 수급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점검하고, 각 부처는 부정 수급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중점 점검 과제를 발굴하고 자체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산·대구=윤봉학·최일영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