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 다시 원점으로…

입력 2017-07-18 18:48 수정 2017-07-18 23:30
금호타이어 매각전이 다시 미궁에 빠졌다. ‘금호’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금호산업이 채권단 수정안을 조건부 수용키로 했지만 사용요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상표권을 둘러싼 채권단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루한 책임 떠넘기기가 계속되면서 매각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호산업은 18일 이사회를 열고 금호타이어 상표권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수정 제시한 독점 사용기간 12년6개월 보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용요율과 관련해선 0.5%로 고정하고, 매년 지급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 더블스타는 당초 박 회장 측에 금호 상표권 사용요율을 매출액의 0.2%, 사용 기간은 5년 사용 후 15년 추가 사용, 자유로운 중도해지 가능 조건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박 회장 측은 사용료 0.5%, 20년 사용, 해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사용조건을 두고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자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양측의 차이인 0.3%만큼을 금호 측에 대신 내줘 0.5%를 받게 해주겠다고 조정안을 냈다. 금호산업 결정은 상표권 보전기간의 경우 산은의 수정안을 수용하되 차액 보전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채권단 측은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매각을 무산시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호산업의 제안을 채권단이 수용하려면 더블스타와 본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산업은행 측은 이사회 결정 이후 입장 자료를 내고 “상표권 사용 기간과 지급주체 관련해 채권단의 요청과 상이한 조건을 제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더블스타와 본계약 변경 등이 필요하므로 협의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은 등은 금호산업 제안을 매각반대 행위로 규정해 박 회장의 경영권과 우선매수권 박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회장 측은 경영평가 ‘D등급’ 부여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대응 방침을 이미 밝힌 상황이다. 결국 법정다툼이 이어지면 금호타이어 매각이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