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강도강간 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할 수 있다

입력 2017-07-18 18:25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폭력 재범을 막기 위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이 포함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범죄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다. 개정안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등이 추가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된다.

정부는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면제 여부는 전문의 진단과 보호관찰소장의 재범 위험성 판단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이는 약물치료 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사이에 시차가 있어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관 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적어진 창조경제추진단을 폐지해 행정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결한 안건 중에는 영화관 운영자가 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영화관을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포함됐다. 온라인 대출 정보를 이용해 대부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토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