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조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대

입력 2017-07-18 18:49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를 포함한 지원책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현재 2조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0년 3조원, 2022년 4조원으로 점차 늘리기로 했다. 정책자금 대출 금리도 현 수준(2.3∼2.7%)을 유지한다. 현재 18조원인 지역 신보의 보증지원 규모도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 신보의 보증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를 6.3배에서 8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민생에 큰 영향을 주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업종을 추천하면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지정하게 되는데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되지 않거나 합의 미이행 시 중기청장이 대기업의 확장·진입 자제를 권고하는 사업조정 최초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신속한 합의 유도 및 이행점검을 위해 자료 제출 및 출석요구권도 신설한다.

온누리상품권과 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한다.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창업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주요 상권별·업종별 과밀 수준을 지도로 제공하는 창업과밀지수 대상 업종을 30개에서 45개로 확대한다. 지역별 창·폐업률과 업종별 매출액·업체수를 분석한 현황·분석 정보,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창업 기상도 구축 작업도 진행한다. 소상공인이 과밀·생계형 업종에서 탈피해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도 확대한다. 업종별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1만5000명을 선정해 교육·자금·판로를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원대책에도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경영부담에 따른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글=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