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업계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지원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 지원대상이 될 최저임금 근로자 수가 기관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예상한 지원액 규모가 지원대상자 수를 가장 낮게 잡은 통계를 근거로 산출됐다는 점에서 실제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되자마자 최저임금 지원책을 내놨다. 16.4%의 인상폭 중 9% 포인트 부분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지원대상자는 277만명으로 추산됐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른 것이다. 필요 예산은 3조원가량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정작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대상자 수를 463만명으로 잡고 논의를 진행했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경제활동 부가조사 통계를 활용한 것이다.
기재부는 정부의 지원 취지가 임금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업장 단위로 집계된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구 단위로 조사된 경제활동 부가조사 통계에는 고용돼 일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이 포함돼 있어 정부의 사업장 지원 관련 데이터로 쓰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통계 사각지대를 감안해 지원대상 선정에 조금 더 여유를 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내놓은 최저임금 지원대상자 수는 462만5000명으로 경제활동 부가조사 통계치에 더 가깝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295만9000명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지만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보다는 덜 받고 있는 근로자 수 166만6000명을 더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또 내년 업체의 임금인상 부담을 15조2500억원가량으로 추산했다. 인상률 16.4% 중 9% 포인트를 정부가 부담한다고 봤을 때 8조3000억원가량이 정부 몫이 되는데, 정부가 추정한 3조원과 차이가 크다.
통계가 제각각이다 보니 정부의 지원책이 자칫 자영업·중소기업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려대 박지순 로스쿨 교수는 18일 “정부가 지원액을 업계 예상치보다 적은 3조원으로 추산했다는 건 정부가 임금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자연적 청산, 즉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1차적 기준으로 거론되지만, 매출 규모나 업종별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30인 미만이라는 기준이 정해질 경우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 미리 인력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사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업주마다 형편이 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업계에서는 정확한 지원대상 기준 등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최저임금 지원 대상, 277만명? 463만명?… 제각각 통계에 혼란
입력 2017-07-19 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