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은행계좌를 만들 때 종이통장을 만들지 말지 결정하게 된다. ‘미발급’을 선택하면 종이통장 없이 계좌가 만들어진다. 60세 이상이거나 종이통장을 원하면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9월부터 2년 동안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무통장 거래를 유도해 왔다. 2020년 9월부터는 소비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 종이통장을 받을 때 발행비용을 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8일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잘못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종이통장이 있어야 예금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은행이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등을 발행하기 때문에 종이통장이 없어도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다.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전산망이 마비돼도 따로 운영하는 백업시스템에 모든 금융거래 내용이 안전하게 보관된다. 종이통장에 찍힌 거래내용이 없어도 된다는 설명이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
“종이통장 발급 받으시겠습니까?”
입력 2017-07-18 20:08